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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과별교육과정

청소년상담사 3급

1. 청소년상담사란 청소년기본법(제22조 1항) 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‘청소년상담’과 관련된 국내 유일의 국가자격증으로,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100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입니다.

*자격증 수여기관 : 여성가족부(http://www.mogef.go.kr/index.jsp)


2. 응시자격
-1급 :
① 대학원에서 청소년(지도)학·교육학·심리학·사회사업(복지)학·정신의학·아동(복지)학·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(이하 “상담관련분야”라 한다)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
②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
③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
④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

-2급 :
①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
②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
③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
④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

-3급 :
① 대학 및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
②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
③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
④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
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
⑥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

*비고
① 상담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.
② 고등학교, 대학,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란 각각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·제4호에 따른 대학·전문대학, 「고등교육법」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함
③ 응시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자격검정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.


3. 상담관련학과
청소년학, 청소년지도학, 교육학, 심리학, 사회사업학, 사회복지학, 정신의학, 아동학, 아동복지학, 상담학


4.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그 밖의 상담관련분야
①상담의 이론과 실제(상담원리, 상담기법), ②면접원리, ③발달이론, ④집단상담, ⑤심리측정 및 평가, ⑥이상심리, ⑦성격심리, ⑧사회복지실천(기술)론, ⑨상담교육, ⑩진로상담, ⑪가족상담, ⑫학업상담, ⑬비행상담, ⑭성상담, ⑮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(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)

※ 큐넷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- 공지사항(동일·유사교과목) 참조

*응시자격 참고사항
- 복수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를 선택한 경우 인정(학위 취득자)
- 연계전공 혹은 부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상담관련과목을 전공 으로 4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 ☞ 일반선택과목, 교양과목, 교직과목, 계절학기과목을 이수한 경우 인정되지 않음


5. 시험과목(검정과목)
-1급 :
필수영역-상담자 교육 및 사례지도/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/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

선택영역-비행상담/성상담/약물상담/위기상담(과목 중 2 과목 선택)

-2급 :
필수영역-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/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/심리측정 평가의 활용/이상심리

선택영역-진로상담/집단상담/가족상담/학업상담(과목 중 2과목 선택)

-3급 :
필수영역-발달심리/집단상담의 기초/심리측정및평가/상담이론/학습이론

선택영역-청소년이해론-청소년수련활동론(과목 중 1과목 선택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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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검정방법 : 필기시험, 면접


6. 필기시험
-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
- 원서 접수와 필기시험, 응시자격서류심사, 면접 :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(www.q-net.or.kr)에서 실시
- 자격시험연수, 자격증교부 :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(http://www.youthcounselor.or.kr/new/)에서 실시


7. 면접시험
면접위원(3인)의 평정점수 합계가 모두 15점(25점 만점) 이상인 사람
※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.


8.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
http://www.youthcounselor.or.kr/new/


9. 청소년상담사 시험주관 큐넷
http://www.q-net.or.kr/man001.do?gSite=L&gId=67

*자격증취득 후 진로
-교육차원의 청소년상담 : 학교청소년상담사/초중고등학교 상담교사/대학의 학생상담센터

-민간차원의 청소년상담 : 개인상담연구소/기업상담실/사회복지기관/아동청소년대상시설/기타

-국가정책차원의 청소년상담 : 학교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/시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/시군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/경찰청,법무부/군/사회복지기관/청소년수련관/청소년문화관/청소년쉼터/청소년관련복지시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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